법정공휴일이 평일이어서 쉬게 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화요일~금요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한 휴일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주에 법정공휴일 외 다른 사유로 근로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공휴일로 쉬더라도 월급에서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