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 징계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6.
징계 절차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무단조퇴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 간의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
- 징계 사유 조사 및 확정: 무단조퇴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합니다.
-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징계 사유를 명확히 고지합니다.
-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징계 의결: 조사 결과와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 징계 처분 통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합니다.
주의사항:
- 징계 절차는 법령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수위는 무단조퇴의 횟수, 기간,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 징계 대상자는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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