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무단 조퇴 3년에 70회 시 해고 가능한가요?

    2026. 2. 16.

    근로자가 3년간 70회의 무단 조퇴를 한 경우, 이는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징계 사유의 존부: 무단 조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간 70회라는 횟수는 상당한 빈도로 볼 수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징계 양정의 적절성: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해고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횟수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태도, 이전의 징계 이력,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징계 절차의 준수: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예: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은 1회 30분 조기 퇴근 및 작업일지 유출 사건에서, 비록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이는 경미한 사유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3년간 70회의 무단 조퇴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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