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에 대한 간이과세 허용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6.

    네, 운송업에 대한 간이과세 허용 규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은 기존의 4천 8백만 원 한도를 유지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물차 운송업의 경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 전환 시 일반과세자와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화물운송업에서 간이과세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연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했을 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