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2년 이상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지역아동센터에서 2년 이상 계약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형식적으로 계약 만료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일단 신청 후 고용센터의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의 근로개시일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고용보험법 제41조(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실업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실업의 예방이나 근로자의 능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직 전에 소정근로기간 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간보다 짧은 경우
      2. 이직 사유가 제40조 제3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본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추가징수 면제 규정 (취업 사실 신고 의무 위반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징수 면제 가능하나,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님)

    참고: 만약 계약 종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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