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1. 엔지니어링 활동의 실질 수행 여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의 활동을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면-2016-소득-2887, 소득세과-272, 2016.02.24 참고)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가 엔지니어링 사업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최종 판단은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질의회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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