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금으로 납입한 IRP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개인 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해당 금액의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자금으로 납입한 원금은 비과세되지만, 해당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개인 추가 납입금 원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원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인 추가 납입금의 운용 수익: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계좌 납입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역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이 부분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5년 등)을 충족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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