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16.

    비영리법인이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부금단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익사업의 범위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법상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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