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 부동산 임대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신축 상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등록: 상가 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하시는 상가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주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 1월~6월 수입분은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월~12월 수입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세금계산서 발행: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발행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상가 임대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선비, 관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 기장 의무: 연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 신축 상가 취득 시 발생한 대출 이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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