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례를 더 알려주세요.
2026. 2. 16.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금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되는 용역 역시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 수리 용역, 선용품 공급, 항만시설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 공급의 경우: 외항선박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세율 적용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적완료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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