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및 방수공사 창업 시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16.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 창업 시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보에 따르면, '건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 사업이 건설업으로 분류될 경우, 다른 요건(지역, 대표자 나이 등)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이나 '보건업(병원, 의원 등)' 등은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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