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본점 이전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6.
형식적인 본점 이전만으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세 당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내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했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전한 본점 소재지에 실질적인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본점 이전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본점 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이전한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업 활동을 총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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