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교습소에서 경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면제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6.

    피아노 교습소에서 경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1. 실질적 판단 기준: 법원 및 노동 관련 기관에서는 계약서상의 명칭(예: 위탁계약, 용역계약)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업무 내용이 교습소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는지 여부
      •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전속성 유무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려운지)
    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탁 계약을 맺은 경리 담당자가 교습소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아노 교습소에서 경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해당 위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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