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시 주치의 소견이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장해급여 청구 시 주치의 소견이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불리한 소견의 원인 파악 및 보완:

    • 주치의 소견서가 왜 불리하게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병명이나 상병 부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치료 예상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소견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치의와 다시 상담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병명, 상병 코드, 세부 상병명, 치료 예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추가적인 의학적 자료 확보:

    • 주치의 소견 외에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X-ray, MRI, CT 등 영상 자료의 판독 결과, 각종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주치의 소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이나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주치의 소견과 상반되는 긍정적인 소견을 확보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의 신청 절차 활용: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공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노동부 산하의 산재보상심사위원회에 하는 절차로, 역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불리한 주치의 소견에 대한 반박 자료나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여 공단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받기:

    • 산재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는 불리한 소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리한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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