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세사업이 될 수 없나요?

    2026. 2. 17.

    오피스텔의 임대 용역은 사용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거용 임대 시 면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2. 업무용 임대 시 과세: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10%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공부상 용도: 오피스텔이 공급될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용도 전환 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과거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임대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 그리고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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