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17.

    개인사업자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증빙 미비: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직원의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관련성 부족: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모임, 가족 행사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한도 초과: 접대비는 연간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경조사비 한도 초과: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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