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승인 전에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셨더라도 해당 치료비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비 청구' 절차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시에는 병원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범위 내의 비용만 환급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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