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사장 가족이 해외여행에서 종종 사용하는 경우, 제보만으로 탈세 조사가 가능한가요?

    2026. 2. 17.

    네, 법인카드를 사장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제보만으로도 탈세 조사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장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적 유용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와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손금 불인정 및 법인세 추징: 해당 경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법인세 신고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 발생: 법인카드로 개인 경비를 결제한 경우, 이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빌려 쓴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 이자 발생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3.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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