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사장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2026. 2. 17.
법인카드로 사장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경우, 법인세 외에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장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므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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