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대여 계약 시에도 이자소득세 27.5%가 적용되나요?

    2026. 2. 17.

    가족 간 금전대여 계약 시에도 이자소득세 27.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 지급자가 '비영업대금'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입니다.

    결론적으로,

    • 무이자 대여: 연간 법정 이자율(현재 4.6%)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이자 대여 시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이자 대여 시 국세청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자 지급 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 지급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연간 이자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 가족 간 금전대여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계좌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법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계약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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