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교습소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동거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근로관계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6.

    피아노 교습소에서 동거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보험 가입 및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사업주와 동거 가족 간의 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입니다.
    2. 급여 이체 내역: 동거 가족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등입니다.
    3. 출퇴근 기록: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시 출근했음을 증명하는 출퇴근부, 교통카드 이력 등입니다.
    4. 업무 관련 자료: 업무 분장표, 근로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동거 가족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5. 기타 자료: 인사기록카드,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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