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6.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부정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경우에 따라 6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경우에 따라 6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세액에 대해 일별로 계산됩니다.
    • 계산 방식: 미납부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 이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위 가산세액과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 후 적발될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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