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 외에도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주로 온라인 및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자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으나,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자택에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대상 업종 중 사업장 주소지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집 주소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려는 업종이 주거지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인지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