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 횟수가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최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무단 조퇴 횟수가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최소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 불량을 징계 사유로 삼을 경우, 해당 행위가 직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업무 내용, 무단 조퇴의 횟수와 기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태 불량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해고라는 중징계가 해당 근태 불량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즉, 경미한 근태 불량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예: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이나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단 조퇴의 경우에도 이러한 무단결근 사례와 유사하게, 반복적이고 중대한 근태 불량으로 인해 고용 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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