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입금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6.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원금 회수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실제로 대여금의 회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렵거나, 회수된 금액이 대여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예: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유입이 있다면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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