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제조업을 함께 등록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6. 2. 16.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제조업을 함께 등록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업(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귀하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시므로 해당됩니다.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업종코드 525103)' 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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