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을 은행에서 출금 후 다음 달에 5000만원을 입금할 경우 고액 현금 입출금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6.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출금한 후 다음 달에 다시 5천만 원을 입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단순히 현금을 입출금하는 것은 소득 발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액 현금 거래는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출금된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 하루 1천만 원 초과 현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하며, 국세청은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5백만 원 이하의 거래는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심 거래로 판단될 경우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액 현금 거래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현금 입출금 시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가족 간 고액 현금 거래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