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 혜택 전액 비과세 시 비과세 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알려줘.

    2026. 2. 16.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 따라, 종업원 할인 혜택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별도의 비과세 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론: 종업원 할인 혜택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적용될 경우, 해당 비과세 금액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은 과세 대상이 되는 할인 금액만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지급명세서에 기재하고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근거:

    1. 비과세 한도: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 제품을 시가보다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할인액 중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2. 지급명세서 반영: 비과세 한도 내의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할인 금액만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3. 증빙 서류: 할인 혜택의 시가, 할인 금액,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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