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각 보험별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총 보험료율 9%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총 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총 보험료율 0.9%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45%씩 부담합니다. (단,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0.2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 및 사업장의 위험률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급여를 받는다면,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담해야 할 4.5% (국민연금) + 3.545% (건강보험) + 0.45% (고용보험)를 부담하게 되며, 사업주 또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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