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가 2명일 경우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6.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5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 25만원과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 3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는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1인당 4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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