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북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나요?

    2026. 2. 16.

    네, 용인시 마북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는 공장 설립이나 대규모 건축물 신축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관련 별표: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참고:

    • 용인시의 과밀억제권역 범위는 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창업 시 세액 감면 혜택은 일반 창업의 경우 50%, 청년 창업의 경우에도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0% 감면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용인시의 과밀억제권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지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