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 후에도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6. 2. 16.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합친 경우, 혼인 신고 이전에 발생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 후 배우자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환대출에 대한 내용이며, 혼인 전 발생한 차입금 자체에 대한 공제 여부는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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