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2. 1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예산 편성·집행 등이 포함됩니다.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상 개선·시정 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행정적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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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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