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근무 기간이 3~5월이고, 현 근무지 근무 기간이 6~12월이며 1~2월은 미취업 상태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6.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기간이 지났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취업 기간(1~2월)과 종전 근무지(3~5월) 및 현 근무지(6~12월)의 소득 및 공제 자료를 종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받지 못했다면,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지났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조회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료기관, 카드사 등)에 직접 요청하여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3.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신 후, 근로소득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종전 근무지 및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을 입력하고, 준비하신 각종 공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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