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은 같은 말인가요?

    2026. 2. 16.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하며, 이는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나뉩니다.

    • 법정납부기한: 세법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말합니다.
    •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세무서장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로운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납부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었을 경우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고지서 외에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체납과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