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 가산세 0.022%는 계속 붙나요?

    2026. 2. 16.

    네, 납부지연 가산세율 0.022%는 2022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개정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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