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소득 1,000만원과 근로소득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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