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유가증권의 재분류에서 단기매매증권만 다른 증권으로 재분류가 안 되나요?
2026. 2. 16.
네, 맞습니다. 유가증권의 재분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기매매증권이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에서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으로의 재분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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