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세액감면 적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1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의 범위를 판단할 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사업자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활동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 내용이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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