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세무상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6.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세무상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되지만,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학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이든 수익금이든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학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증여세 또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학자금: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해당 학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회사 직접 지급: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회사가 직접 지원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