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업종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16.
네,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면 비율: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 감면 세액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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