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합계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특정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3.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지, 그리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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