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초기에는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후 4년간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근거:

    1. 보험료 감면 제도: 건강보험 당국은 공적연금 수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보험료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감면율: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 보험료의 80%를 감면해주며,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합니다.
    3. 운영 기간: 해당 보험료 감면 제도는 2026년 8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 이 감면 혜택은 소득 기준 강화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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