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여비와 해고예고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귀향여비와 해고예고수당은 모두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지만, 그 발생 원인과 지급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귀향여비는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의 생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요약하자면, 귀향여비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 시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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