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와 DC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를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세요.
2026. 2. 16.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회계처리
DB형은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퇴직연금 불입 시: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 (차변) 퇴직급여 XXX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예시: 회사가 연말에 퇴직급여추계액 1억 원을 설정하고, 이미 퇴직연금으로 8천만 원을 불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퇴직연금 불입 시: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80,000,000 / (대변) 보통예금 80,000,000
- 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차변) 퇴직급여 100,000,000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00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회계처리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운용 책임과 결과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즉시 퇴직급여(비용)로 처리합니다.
- 부담금 납부 시:
- (차변) 퇴직급여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예시: 회사가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1천만 원을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차변) 퇴직급여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
핵심 차이점: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인식되는 반면, DC형은 회사의 의무가 납입 시점에 종료되므로 별도의 부채나 자산이 인식되지 않고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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