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2. 16.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용근로자가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만 처리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신고 등 다양한 법적 문제와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용근로자 전환 요건: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의 지속성, 반복성, 정기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법적 의무 발생: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미전환 시 법적 문제:
- 퇴직금 미지급: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미신고: 상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보험료와 함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상용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고용주는 미지급된 퇴직금, 4대보험료 및 관련 가산금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판단의 중요성: 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칭이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상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실제 근로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용근로자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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