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6.

    1년 미만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 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 시점이나 지급액이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상임금 산정 시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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