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에서 제품 판매와 클래스 운영을 함께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6.
공방에서 제품 판매와 클래스 운영을 함께 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두 가지 업종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방에서 제품 판매와 클래스 운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교육 서비스업 관련 업종을 추가하거나, 신규 사업자 등록 시 두 업종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종 코드 추가: 기존에 온라인 쇼핑몰 등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공방 클래스 운영을 위한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업종 코드: 930915)' 또는 '기타 예술학원(업종 코드: 809021)' 등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신규 사업자 등록: 만약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 업종을 선택하고, 함께 운영할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제조 및 판매가 주라면 제조업 관련 코드를, 클래스 운영이 주라면 교육 서비스업 관련 코드를 주업종으로 하고 다른 업종을 부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업종 분류: 제품 판매는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클래스 운영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이 두 가지 업종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일부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등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운영하시려는 클래스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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