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시 업종 추가 제한이 있나요? 카페와 출판업을 겸할 수 있나요?

    2026. 2. 16.

    카페 창업 시 업종 추가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없으나, 특정 업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카페가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552303(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등록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제과·베이커리 등 식품을 함께 판매하고 '제과점업(5523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음료 매출과 제과 매출을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와 출판업을 겸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명확히 하고, 각 업종별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업종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실태와 매출 구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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