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나이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에 대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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